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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미디어테크쇼 참가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① ‘전시회’라 함은 「디지털미디어테크쇼 2024」을 말한다.
② ‘주최자’라 함은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를 말한다.
③ ‘주관자’라 함은 ㈜킨텍스를 말한다.
④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한 회사ㆍ조합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①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온라인을 통한 부스 참가신청을 완료하고, 참가비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참가신청이 완료된다.
② 부스비는 독립부스 2,200,000원/부스, 조립부스 2,600,000원/부스, 프리미엄 부스 3,500,000원/부스이다. (부가가치세 별도 / 현금납부 기준 / 단, 조기신청 할인 별도적용)
③ 부대시설 및 조립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④ 전시자는 참가신청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 조 (납입조건)
전시자는 참가비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까지, 남은 50%에 해당하는 잔금과 부대시설비는 2024년 8월 30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단, 2024년 8월 30일 신청마감일 이후에 참가 신청할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시면적 및 위치 배정)
① 전시장 배정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품목’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하고 각 카테고리별 내 부스 위치는 참가비 완납일 및 참가규모, 기타 기준에 의거 주최자가 효율적으로 배정하며, 주최자의 결정에 대하여 전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면적 및 위치 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최자는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전시자는 참가취소나 배상,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 조 (전시장치 및 원상복구)
① 주관자가 공지한 장치 기간 내에서 전시자는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장치 가능 시간은 주관자가 지정한 장치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치 가능 시간 외에 장치, 진열 등이 필요한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주관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장치공사는 KINTEX에 등록된 장치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설치 및 철거)
① 주관자가 공지한 철거 기간 내에서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반출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전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관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시회 운영 및 관리)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 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전시자에게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주관자는 전시자의 부스 및 전시품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비 반환, 손해배상 등을 주관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강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주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 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2.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3. 전시자의 전시품 등이 참관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시자가 참가부스 내에서 홍보 시 많은 업체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일체의 스피커 사용이 불가하며 모든 홍보는 육성만으로 가능하다. 단 부득이 스피커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함을 인지하고, 불이행 시 주관자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강력히 통제한다.
제 8 조 (전시장 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관자는 부스 설치,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동안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전시자에 있으며,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관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함) 따라서, 전시자는 부스 설치,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동안 자사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주관자는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 절도, 파손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전시자의 전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회 관련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 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 있다. 만일 제3자가 전시자의 명백한 사유로 전시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주관자에 청구하는 경우 전시자는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관자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관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전시자는 즉시 그 비용을 주관자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전시장 및 주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전시자는 부스 설치,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에 자사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관자에 통보하고 사고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자, 전시장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방화규칙)
① 전시품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②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해지)
①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7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단,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4년 7월 5일까지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4년 7월 6일 ~ 2024년 8월 30일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4년 8월 31일 이후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③ 위약금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④ 전시자가 주관자와 사전협의 없이 전시면적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재임대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① 주관자는 천재지변, 정부의 요청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주관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자는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참가신청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 12 조 (전시회 협조)
① 전시자는 주관자가 요청하는 참가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행사종료 후 실적 문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ESG 실천을 위한 전시회 운영방침의 일환으로 전시자 부스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전시자는 이를 적극 실천한다.
제 13 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야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상기 참가규정에 동의합니다.
확인
취소